전북특별자치도 히든챔피언도약기업
사업개요
- 사업목표
-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
- 사업기간
- 2019년 ~ (계속사업)
- 소관부처
- 전북특별자치도
- 주관기관
- 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- 지원대상
-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- 지정기간
- 3년
신청자격2023년 기준
구 분 | 세부기준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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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업종 |
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상의“제조업(C10~C33)”,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J582)인 사업자 (공장등록증 등 공식자료 기준) |
모두충족 | |
매출기준 | 전년도 결산기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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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력 | 창업한지 3년 이상 (결산 3회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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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규모 |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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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기준 |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근무 (※신청일 기준, 고용보험 가입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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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구 소 |
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․운영하는 기업 (※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) 연구소기업 (※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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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재 지 |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소재한 기업 (※접수 마감일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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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제한 사 항 |
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|
전북지역 스타기업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※해당 지정 및 졸업 기업 포함 |
해당 시 신청불가 |
선정절차
- 사업공고
- 전북특별자치도/
전북경제통상진흥원
- 신청서접수
- 전북경제통상진흥원
- 신청요건확인
- 전북경제통상진흥원
- 서류심사
- 도내ㆍ외 전문가
- 현장심사
- 도내ㆍ외 전문가
- 인터뷰 심사
- 도내ㆍ외 전문가
- 종합 심사
- 운영위원회
- 선정ㆍ지정서교부
- 전북특별자치도/
전북경제통상진흥원
※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지원 프로그램2023년 기준
구 분 | 지원사업 | 사 업 내 용 | 지원규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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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성장 촉진지원 |
기술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 |
기업 수요 반영 R&D지원을 통해 제품생산 및 매출 증대로 기업경쟁력 강화 |
100백만원 이내 |
사 업 화 촉진지원 |
기업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 |
생산성향상,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정개선 등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|
50백만원 이내 |
사업화 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|
기술력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, 인증획득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 제품 세일즈를 위한 홍보지원 등 |
20백만원 이내 | |
성장촉진 지 원 |
성장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|
기술·경영상 애로사항,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기술진입 장벽 구축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 |
5백만원 이내 |
지속가능 경영확산 지원사업 |
단계별 성장을 위한 로드맵 구축 기술신용등급(TCB) 평가지원 ESG평가 및 개선활동 지원 |
3백만원 이내 (신규 도약기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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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지원 활 동 |
런닝메이트 프로그램 운영 |
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상시 멘토링 |
상시 |
※ 지원프로그램은 분야별 선정평가로 도약기업 지정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며,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개별 지원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