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히든챔피언도약기업
사업개요
- 사업목표
-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
- 사업기간
- 2019년 ~ (계속사업)
- 소관부처
- 전북특별자치도
- 주관기관
- 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- 지원대상
-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- 지정기간
- 3년
신청자격2025년 기준
구 분 | 신 청 기 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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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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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청 자 격 |
대상업종 |
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상의 “제조업(C10∼C33)”, “정보통신산업(J582, J62∼J63)”, “지식기반산업(M70)”인 사업자 (공장등록증 등 공식자료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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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기준 |
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(2024년도 결산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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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력 |
창업한지 3년 이상 (결산 3회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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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규모 |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(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의 확인서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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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사자 |
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근무(대표자 제외) (신청일 기준, 고용보험 가입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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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 |
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·운영중인 기업 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) 또는 연구소기업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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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 |
전북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 (접수마감일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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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대사항 |
ESG 경영 실천기업(육아휴직, 사회공헌활동 등) 유망중소기업/우수중소기업인/도지사 인증상품/수출의탑 수상 등 여성기업 / 사회적기업 / 장애인기업 등 2024년도 주관기관 행사 참여기업 등 ※ 가점 항목은 인증 및 지정기간 내에만 유효 ※ 이외에 우대사항은 가산점 항목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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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제한 |
월드클래스300 기업 글로벌 전문, 강소기업 |
혁신기업(구 스타기업) 도약기업/선도기업(졸업기업 포함) |
선정절차
- 사업공고
- 전북특별자치도 /
경제통상진흥원
- 신청서접수
- 전북경제통상진흥원
- 신청요건 확인
- 전북경제통상진흥원
- 서류심사
- 도내ㆍ외 전문가
- 현장실사
- 도내·외 전문가 및 담당자
- 대면심사
- 도내ㆍ외 전문가
- 종합심사
- 운영위원회
- 선정ㆍ지정서 교부
- 전북특별자치도 /
경제통상진흥원
※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지원 프로그램2025년 기준
구 분 | 지원사업 | 사 업 내 용 | 지원규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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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기업 지원 |
레벨업패키지 |
신제품 개발, 컨설팅, 지식재산권 및 해외인증 비용, 바이어 발굴 등 예산 내 자율 지원 |
[신규]15건 - 15백만원 이내 |
ESG 경영진단 및 인증지원 |
중소기업 ESG경영으로 성장 로드맵 수립 지원 |
[신규]15건 | |
기술개발 지원 |
기술개발 역량강화지원 |
기업 수요 반영한 R&D지원 및 기술력 강화 지원을 통해 제품생산 및 매출 증대로 기업경쟁력 강화 |
[기존]6건 90백만원 이내 |
사업화 지원 |
현장애로 기술해결지원 |
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각종 인증 및 시험 분석 지원, 생산현장의 직무기피 요인 해소 및 생산성 향상, 비용 절감 등을 위한 공정개선 등 |
[기존]8건 40백만원 이내 |
사업화 마케팅 지원 |
국내/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
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지원 |
[기존]7건 최대 25백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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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량강화 지원 |
런닝메이트 프로그램 |
기술개발(R&D) 지원사업 연계 사업계획서 고도화 |
12건 |
IR자료제작 및 투자유치 |
기업 IR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투자유치를 위한 IR자료 제작 지원 |
7건 | |
네트워킹 운영 |
사업 애로사항과 정보 공유를 위한 기업 간 교류회, 성과보고회 등 추진 기관(업) 간 교류로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유도 등 |
3건 | |
동반성장 |
돋움기업-도약기업-선도기업간 거래 증대 및 활성화 지원 바우처 |
2건 |
※ 각 세부 사업별 별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
※ 세부 지원사업 운영내용은 개별 공고 시, 일부 변경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