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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
사업내용

전북특별자치도 히든챔피언

도약기업

JBLC CI

사업개요

사업목표
기술력을 바탕으로 고성장이 기대되는 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
사업기간
2019년 ~ (계속사업)
소관부처
전북특별자치도
주관기관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지원대상
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으로 선정된 기업
지정기간
3년

신청자격2023년 기준

신청자격
구 분 세부기준 비고
대상업종

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상의“제조업(C10~C33)”,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J582)인 사업자 (공장등록증 등 공식자료 기준)

모두충족
매출기준

전년도 결산기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

업 력

창업한지 3년 이상 (결산 3회 이상)

기업규모
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※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의 확인서 제출

고용기준

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근무 (※신청일 기준, 고용보험 가입 기준)

연 구 소

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․운영하는 기업 (※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)

연구소기업 (※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)

소 재 지

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소재한 기업 (※접수 마감일 기준)

지원제한
사 항

월드클래스 기업

글로벌 전문기업

글로벌 강소기업

전북지역 스타기업

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

※해당 지정 및 졸업 기업 포함
해당 시
신청불가

선정절차

사업공고
전북특별자치도/
전북경제통상진흥원
신청서접수
전북경제통상진흥원
신청요건확인
전북경제통상진흥원
서류심사
도내ㆍ외 전문가
현장심사
도내ㆍ외 전문가
인터뷰 심사
도내ㆍ외 전문가
종합 심사
운영위원회
선정ㆍ지정서교부
전북특별자치도/
전북경제통상진흥원

※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지원 프로그램2023년 기준

지원내용
구 분 지원사업 사 업 내 용 지원규모
기술성장
촉진지원
기술개발 역량강화
지원사업

기업 수요 반영 R&D지원을 통해 제품생산 및 매출 증대로 기업경쟁력 강화

100백만원 이내
사 업 화
촉진지원
기업애로 기술해결
지원사업

생산성향상,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정개선 등

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

50백만원 이내
사업화 촉진을 위한
마케팅 지원사업

기술력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, 인증획득

신규 시장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

제품 세일즈를 위한 홍보지원 등

20백만원 이내
성장촉진
지 원
성장촉진을 위한
컨설팅 지원사업

기술·경영상 애로사항,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

기술진입 장벽 구축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

5백만원 이내
지속가능 경영확산
지원사업

단계별 성장을 위한 로드맵 구축

기술신용등급(TCB) 평가지원

ESG평가 및 개선활동 지원

3백만원 이내
(신규 도약기업)
기업지원
활 동
런닝메이트
프로그램 운영

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상시 멘토링
※1차(사업담당자), 2차(전문가)

상시

※ 지원프로그램은 분야별 선정평가로 도약기업 지정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며,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개별 지원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

[54853]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-5 / TEL : 돋움)063-711-2148 도약)063-711-2073 선도)063-219-2137 / FAX : 063-219-21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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